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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우디·벤츠·폭스바겐 등 레몬법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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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산차는 5개 브랜드 중 4개가, 수입차는 24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실련이 지난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산차 브랜드는 한국GM 1곳, 수입차 브랜드는 아우디·벤틀리·크라이슬러·지프·닷지·포드·링컨·마세라티·캐딜락·혼다·푸조·시트로엥·벤츠·포르쉐·폭스바겐 15곳이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자발적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는 브랜드들도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자동차 브랜드 16곳을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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