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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중점사업 '착오송금 피해구제'…법률 난제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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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추진중인 '착오송금' 피해구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 검토과정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 기존의 민사상 절차에도 불구하고 별도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송금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법을 만들고,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금자의 채권이 특별한 법률 보호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를 열어 착오송금 구제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은행권에서는 9만2000건(2385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5만2000건(111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에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고 예보 역시 올해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착오송금 피해 구제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자의 채권을 80%가량에 매입한 뒤, 소송절차 등을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착오 송금한 지 1년 이내로 송금금액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착오송금자로서는 복잡한 송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착오송금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재원을 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것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송금자의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국민 또는 금융회사 이용자 전체의 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아울러 예보가 요청할 경우 금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를 부여하는 것의 적절성도 쟁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회사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만든 예보가 착오송금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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