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챙겨야…"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4·3 보궐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별 당락의 윤곽은 이르면 오후 10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3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이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정해진 투표 시간 안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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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면서 "기호를 표시해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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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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