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빠르면 이달 추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에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10명 안에서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방검찰청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법 개정 시점인 2015년 8월 이후 4년간 추천 사례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한 뒤 검찰이 수사하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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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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