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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곳, 평가보고서 안내면 지정취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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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전보고서 없이도 현상실사 일정대로 진행

재지정 평가항목·기준 강화 주장에 "문제 없다" 반박


"서울 자사고 13곳, 평가보고서 안내면 지정취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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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 지역 자사고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사고들이) 운영평가를 집단 거부하는 데는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지난달 29일까지 사전 기초자료 성격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해당 자사고들 모두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마감기한을 늦추고 보고서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후 현장평가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들이 이번 주까지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서울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검토를 마쳤다.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5~6월에 진행하고 늦어도 7월 초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당국이 갑자기 자사고 재지정 기준과 점수를 강화했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지정 기준점'을 갑작스럽게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2014년 첫 운영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이었고 이후 2015년 60점으로 낮아졌다가 '봐주기 평가'라는 지적에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 때 다시 70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자사고들이 재지정 기준점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늘어나 자사고가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서울교육청은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교육청 중등혁신과장은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평가 거부를 계속할 경우 행·재정적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에게 불합리하게 설정된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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