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야당 추천 검사 1명 포함돼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특검 법안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위 조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도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임에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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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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