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야당 추천 검사 1명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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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특검 법안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위 조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채동욱 검찰총장 등도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임에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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