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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 성산 보궐선거 후보자의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에 대해 "황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 착용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며 "지난 대선,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제게 당색과 같은 파란색 티도 안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각 구단별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 후 입장, 현지 팬들과 함께 관림 및 응원을 했다. 경기장 밖에선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드리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와 황교안 둘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가 강 후보와 함께 경남 FC 축구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을 두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어겨 경남 FC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를 언급하며 해명했다.


한국당은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서 경남 FC측의 요청을 받고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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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또 후보·기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을 노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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