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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키움 리워드’ 지식재산 포인트, 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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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른 올해 지식재산 포인트 적립현황.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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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발생한 지식재산포인트를 개인, 중소기업 등 특허 수요자에게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키움 리워드는 개인, 중소기업이 당해 1월 1일~12월 31일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 설정등록료수수료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환급하는 제도다.

올해 이 제도를 통해 포인트를 환급받을 개인은 3800명, 중소기업은 6693개로 환급될 지식재산 포인트는 총 13억 원 상당이다. 1인당 환급 포인트는 최저 3만 원~최고 55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환급 포인트는 최저 3만 원~최고 18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창출에 투자하는 비용이 클수록 포인트 환급 등 혜택 규모가 커지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특허·디자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적립한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청이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과 중소기업이 갖는 특허 수수료 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로 적립 받은 지식재산 포인트가 특허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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