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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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치원비를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았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이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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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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