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개 도축업자 '적발'
[아시아경제(광주)=이영규 기자] 개 도축이 금지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쫓겨난 일부 개 도축업자들이 인근 광주시 농촌 지역으로 옮겨 여전히 불법 도축을 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29일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각종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 축사에서 전기 등을 이용해 개를 불법 도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표들을 동물보호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조만 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모란시장에서 개를 도축해 판매하다가 이같은 행위가 금지되자 광주지역으로 옮겨 불법 도축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개를 불법 도축하다가 적발된 모란시장 내 A도축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모란시장은 과거 20곳이 넘는 개 도축 및 판매 업소가 있었으나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과 모란시장상인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소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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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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