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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지열발전 관계자들 고소 "지진 가능성 알고도 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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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지열발전 관계자들 고소 "지진 가능성 알고도 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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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범대본은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했고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범대본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2017년 4월15일 발생한 규모(Mw) 3.2 지진으로 물주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규모 3.4 지진으로도 지열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주지의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지진 불과 1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가이즈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규모 5.0)을 통해서도 지열발전의 물주입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2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범대본은 특히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미소지진 발생 후 관계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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