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도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수부 장관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와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했다. 또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수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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