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두환 자택 공매'…법원, 집행정지 결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씨 측이 행정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이에 전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집이 공매 처분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냈다.


문제가 된 연희동 자택은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법원이 이날 공매 처분 절차의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