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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美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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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美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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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삼성중공업 이 미국에서 28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회사 측은 청구 내용이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7일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2830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돼, 결과적으로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맺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트로브라스가 추산한 손실규모는 2.5억달러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 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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