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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 행복해진다…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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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 행복해진다…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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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다음 달 도입한다.


도는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 별로 25만원 씩 연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11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된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1753억원이며,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7대3으로 매칭 진행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 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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