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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운명, 국민연금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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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수탁자책임위서 찬반 결정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3개 연금공단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3개 연금공단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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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전날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하루 늦춰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 기구다. 주주권행사 분과위원은 총 9명이지만 이날 회의에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위원이 논의를 시작했고,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들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한항공의 주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회의에선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약 53%가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는 배경이다. 수탁자책임위가 이 사안을 놓고 회의를 소집한 것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기관투자가 등 다른 주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은 이미 조 회장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연기금, 플로리다 연금 등 굵직한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약 20.5%)의 절반 가량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반대표에 서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우호지분 외 30% 이상의 추가 지지를 얻어야 하는 조 회장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 회장 측도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등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표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조 회장 연임 건이 표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이날 오후 회의가 예정된 국민연금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참여연대 측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 연임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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