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정 위탁이나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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