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등록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7개소가 등록 말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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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통해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시기 및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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