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기동물 입양 지원 확대…미용비·동물등록비 등 6개 항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비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4가지 항목 외에도 미용비, 동물등록비(내장형 칩 이식)를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동물병원을 방문해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처치 후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총 12만 1000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지만, 이 중 3만 6000여마리만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돼 입양률은 30%에 그쳤다. 인천의 경우 6911마리의 유기동물 중 2224마리가 입양돼 약 32.2%의 입양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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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하는 동물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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