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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산’ 단지형 외투지역 신규지정…충남 관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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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당진 송산면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된다. 외투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당진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이하 송산2-2)에 11만7936㎡ 규모의 외투지역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송산면은 충남 관내에서 여섯 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저렴한 비용에 공장 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후 가결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지정된 송산2-2 외투지역 조성에는 총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246억 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도는 송산2-2 외투지역의 신규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재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총 66개 외투기업을 유치, 이중 36개 기업에 임대 부지를 제공했다.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인 외투기업 대다수도 외투지역 임대 부지에 입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영석 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게 와 닿는 최고의 인센티브는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산 확대, 저렴한 부지 제공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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