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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도 개혁안’ 초안 발표…의석 배분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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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이 19일 발표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ㆍ권역별 비례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디어 잠정 합의안을 기초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이 나왔다”며 “여야 4당이 공식 인준을 밟는 절차가 남아있고,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후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에서 10석 확보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의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해준다. 만약 정당별 비례대표 수가 75석을 넘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줄인다. 이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다시 배분한다.


각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총의석 내에서 정당별 총의석 배분 계산 방식을 각 당의 권역별로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정한다. 심 위원장은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ㆍ충청,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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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도 도입된다.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이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 의원 수가 해당 권역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다.

비례대표 ‘밀실 공천’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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