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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에 현직 변호사 "최대 7년6개월 징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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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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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환 인턴기자]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최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정준영의 처벌 수위를 예상했다.

방송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널리 퍼뜨리는 행위)한 범죄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다. 이에 2분 1을 가중한 7년6개월 이하로 처벌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체 채팅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에 대해선 "같은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지만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행위 시점에 따라서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동료 연예인을 비롯해 지인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2016년과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박승환 인턴기자 absol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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