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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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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만…대법원, 18일 구속 취소 결정

2심 징역 5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호남 기자 munonam@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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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이 접수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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