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공공주택 후분양제' 2020년 도입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 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시공사는 18일 수원 권선구 도시공사 5층 회의실에서 공공 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 분양자의 주택 구입자금 조달방법, 미분양 해소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20년부터 공정률 60~100% 등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공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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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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