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성추행·불법 촬영으로 출교됐던 고려대 의대생이 성균관대 의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31)씨가 현재 성균관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중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출교 조치를 받았다.
2011년 6월 구속돼 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씨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다.
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2016년 박씨의 재학 사실이 알려지자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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