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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박능후 "대면진료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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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대면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도지사의 재판에 정부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복지부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의 변곡점이 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그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해명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故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성남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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