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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침해범죄 ‘직접 수사’…특사경에 법적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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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이달부터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 경찰직무법)’이 시행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에 국한되던 특허청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특사경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경찰과 같은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지식재산법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렵고 신고내용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사경에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관한 법적 수사권한을 부여,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분야의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케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경우 기업의 범죄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 기업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특허청이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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