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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입김에…정부, 공정거래법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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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쟁 관련 사안 협의 요청

퀄컴 과징금 부과 반발인듯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국 측 요구로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재협상까지 끝난 한미 FTA의 세부 조항을 건드릴 수는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미국이 문제제기한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규칙과 하위규정에서 손볼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38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될 경우 미국의 국내법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절차규칙과 하위규정이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FTA에 담긴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USTR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는 과거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한미 FTA에 따른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는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미국 이해당사자에게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변호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USTR가 특정 조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퀄컴에 2732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측의 반발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014년 공정위가 퀄컴에 처음 철퇴를 가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활동하던 퀄컴 측 로비스트 역시 '이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지 미국 정부에서 특정기업을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위와 산업부는 이번 건이 양국 간 통상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고심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제도가 나라마다 달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관건은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이 충분하냐 아니냐인데,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USTR의 의견이 접수됐으니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어렵게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또다시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38년 만에 전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이번에는 외부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관련 부처는 이번 문제가 자동차 관세문제 등 다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재협상 타결 당시에도 USTR는 관련부분을 지적했지만 한국 측은 "우리나라 제도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한미FTA에 합치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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