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1심서 '전부 유죄' 벌금 1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적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대전지법 소속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판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은 전부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2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 판사 측은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했을 당시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개정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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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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