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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분쟁 해결"…내일부터 물류신고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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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분쟁 해결"…내일부터 물류신고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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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빈번했지만,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었다.

이에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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