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분쟁 해결"…내일부터 물류신고센터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빈번했지만,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었다.
이에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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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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