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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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기 해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명 중 7.5%를 차지한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2배 이상 높은 16.1%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또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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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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