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서울시, 주2회 이상 공항 단속
불법운전자 정보 사전 공유키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인천ㆍ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ㆍ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난 3년 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해 유형별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0월에는 백화점ㆍ관광지ㆍ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식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다. 잠복 단속과 암행,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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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대부분은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였다(301건, 97%). 부당요금 사례는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아닌 데도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최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 권한을 회수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요금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된 택시기사는 21명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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