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소지한 채 BJ 찾아가 협박…20대 여성 징역형
'BJ 비난' 댓글 달았다 다른 사람들에 비난받자 앙심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터넷 BJ 때문에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며 커터칼을 소지한 채 그의 집을 찾아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J A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자 A씨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오씨는 2018년 11월 A씨를 그의 집 앞에서 만나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커터칼을 소지한 채 세 차례 더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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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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