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 대학에…대법 "부당"
차별 대우 아냐 1·2심 판단 다시…"노동 내용과 무관한 차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간강사 한모씨가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이 대학과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고, 대학 측은 그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 급여 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국민연금공단이 그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학교 측은 다시 한씨를 비전업 강사로 보고 추가로 지급된 강사료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씨는 이같은 대학 측 처분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면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씨와 학교 측이 맺은 근로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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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와 학교 측이 맺은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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