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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북 등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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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회원이 콘텐츠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조항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들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 혹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구글의 '회원이 콘텐츠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 자진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 등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자사의 서버에 콘텐츠(사본)을 보유해왔다. 그러나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이전 서버 저장 허용 삭제물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도 자진시정할 예정이거나 이를 완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시정됐거나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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