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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으로 채널 100개' 국내방송 불법복제·송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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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계약 없이 지역 케이블·위성방송 100여 채널 해외 송출
방송 시청 교민만 2만6600여명…매달 1인당 2~3만원 수신료 챙겨

국내방송 불법복제해 해외 송출한 일당 검거.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국내방송 불법복제해 해외 송출한 일당 검거.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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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고 이를 해외에 송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총책인 A(66)씨와 B(63)씨를 구속하고, C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로 해외 불법 송출을 맡았고, B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 청도와 경기 안산시에 수백여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 '월드아이피티비'(WorldIPTV)라는 업체를 운영했다.


국내방송 불법복제·송출 시스템 구조.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국내방송 불법복제·송출 시스템 구조.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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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했다.

그리고는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600여명(이달 5일 기준)으로부터 매월 2∼3만원의 수신료를 받아 챙겼다.


실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방송 권한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 명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든 공범의 수익을 더하면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당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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