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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선 의지, 지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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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도 형태로 공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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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지도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의무화한다.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하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지도를 작성해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1일까지 전국 8000여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와 공무원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을 설문조사할 방침이다. 평가등급은 S-A-B-C-D로 구분되며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해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적극행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도 신설된다. 개별 공무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조사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응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소극행정 특별점검반 활동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각 기관에 징계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정부가 모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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