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은]30% 불어난 증권사 채무보증 검사 강화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도 감시
'제조·판매·관리' 사이클 아우르는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
불법외환거래 감독 강화 유지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전년 대비 30%가량 불어난 증권사 채무보증 검사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상시검사', '부문검사', '종합검사' 중 상시검사 부문에 증권사 부동산 관련 후순위대출?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한다고 적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3조8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6조3446억원보다 28.6% 증가했다.
채무보증이 유사시 회삿돈으로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인 만큼 보증 대상이나 담보가 부실화하면 우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검사의 잠재리스크 영역에선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점검에 나서고, 영업행위 부문에선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영업행위 부문검사에선 고객?상품?판매채널별 취약부문을 선정?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판매사 입장에서 참고할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단계 중심 규제에서 제조-판매-관리를 아우르는 영업행위 준칙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국부유출 또는 자금세탁 우려 고위험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문자메시지(SMS) 알림 통지 등으로 위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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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세피난처 투자, 대규모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고위험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 강화 ▲외국환거래 관련 고객 사후보고의무를 SMS 및 이메일로 통지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신속히 외환 조사자료 확보 ▲2013년 업무협약(MOU)대로 수출입업자의 용역·자본거래 등에 관해 관세청과 공동검사 추진 ▲지난달 맺은 실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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