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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감원은]30% 불어난 증권사 채무보증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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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도 감시

'제조·판매·관리' 사이클 아우르는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

불법외환거래 감독 강화 유지도

[올해 금감원은]30% 불어난 증권사 채무보증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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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전년 대비 30%가량 불어난 증권사 채무보증 검사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상시검사', '부문검사', '종합검사' 중 상시검사 부문에 증권사 부동산 관련 후순위대출?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한다고 적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3조8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6조3446억원보다 28.6% 증가했다.


채무보증이 유사시 회삿돈으로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인 만큼 보증 대상이나 담보가 부실화하면 우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검사의 잠재리스크 영역에선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점검에 나서고, 영업행위 부문에선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영업행위 부문검사에선 고객?상품?판매채널별 취약부문을 선정?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판매사 입장에서 참고할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단계 중심 규제에서 제조-판매-관리를 아우르는 영업행위 준칙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국부유출 또는 자금세탁 우려 고위험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문자메시지(SMS) 알림 통지 등으로 위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피난처 투자, 대규모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등 고위험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 강화 ▲외국환거래 관련 고객 사후보고의무를 SMS 및 이메일로 통지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신속히 외환 조사자료 확보 ▲2013년 업무협약(MOU)대로 수출입업자의 용역·자본거래 등에 관해 관세청과 공동검사 추진 ▲지난달 맺은 실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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