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월 확정
檢 압수수색 대비 거짓 서류 등 비치·허위 진술 지침
장호중 전 지검장은 징역1년·국정원 간부들도 실형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국정원 간부 등도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고일현·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위증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특히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1심이 남 전 원장 등에게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문정욱 전 국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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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그는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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