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 리볼빙 서비스 신규약정 재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NH농협카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의 신규약정을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은 청구된 카드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만 결제한 뒤 다음 달에 잔여분과 일정 수수료를 더해 납부하는 서비스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이용대금 결제가 부담되거나, 출장이 잦아 결제일을 챙기기 힘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통장에 최소결제금액 수준의 잔액만 있으면 별도의 대출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협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약정 심사를 통과한 회원이며, 국내외 일시불 이용액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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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농협카드 고객센터 ARS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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