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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작성하는 커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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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예방하고 서로의 가치관 확인하는 수단…작성 중 가치관 서로 안 맞아 헤어지는 커플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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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등을 결혼 전 정하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소개했다.


미국ㆍ유럽에서 혼전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결혼도 하기 전 이혼을 말하다니 재수 없다"며 외면당하기 일쑤다.

일본에서 남남이 돼 헤어지는 부부가 연간 20만쌍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 전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해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혼전계약서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가수 실바(43)는 2015년 1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하기 전 34항목으로 이뤄진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혼전계약서 내용 가운데는 '밖에서 음주는 주 2회까지', '기념일은 함께 보내기'라는 항목도 들어 있다.


'날마다 서로 귀가 시간을 알려주고 신속히 답한다'는 항목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상대방 부모에 대한 간병은 자발적으로 하지 강요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있다. 맞벌이 부부임을 고려한 것이다.

실바는 혼전계약서 덕에 "서로 책임감을 갖고 존중하는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 내용은 일과 가사ㆍ육아 분담에서부터 도박ㆍ외도ㆍ부채 금지, 이혼시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단법인 혼전계약협회의 다다 유리코 대표이사는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은 주로 교제 상대의 외도나 부채로 결혼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남성은 주로 이혼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어 작성한다.


혼전계약서 작성 중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아 대화 끝에 결혼을 재고하는 커플도 있다.


다다 대표이사는 혼전계약서로 "결혼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미리 바라봄으로써 관계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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