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골목상인들이 3월 임시회기를 연 국회를 향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0대 국회에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는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이 골목상권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했다"고 호소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을 규정한 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현행법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점포는 지역 전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 계획 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대로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점포 출점방식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점, 상권영향평가를 점포 개설자가 작성하는 점 등을 현행법의 한계로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유통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유통전문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출점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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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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