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 고형연료(SRF)'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연료는 생활 폐기물이나 폐 합성섬유, 폐 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고형연료를 제조ㆍ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 소재 A업체는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납(297mg/kg), 비소(11.7mg/kg) 등 중금속이 검출된 고형연료를 제조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양주 소재 B업체 역시 고형연료에서 납(361.2mg/kg)과 카드뮴(9.29mg/kg) 등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폐 합성수지나 폐 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불량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 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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