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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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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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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광주지방법원(제3형사부)은 지난해 12월 14일 신안군 압해읍 박 모 씨(59세) 등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 신청(2018초재673)을 낸 사건과 관련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정신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명절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출마 예상자가 수교용 명함을 배부한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불기소 처분하자 박 모 씨(59세)가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압해읍 출신 박 모 (59)씨는 1월 초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2월 중순쯤 신안군 일부 주민 등 2∼30여 명이 검찰을 비난하며,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일간 열었다.


이에 대해 박우량 군수 측은 지난 1월 31일 대리인을 통해 재정신청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압해읍 출신 박 모 씨(59)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SNS등에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자들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정신청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재정신청 기각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마무리돼 향후 정치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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