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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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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노사단협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2조 1항의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를 3년으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라며 "미국GM은 임금협상은 4년마다, 단협 유효기간도 법적 강제조항은 4~5년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 중 가장 주기가 짧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짧은 단협 유효기간은 노사 간 잦은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휴기간을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공개로 집행돼온 일부 협력기금을 공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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