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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상습특수폭행ㆍ특수상해ㆍ공갈ㆍ상습협박ㆍ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피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마커그룹 대표로 재직했던 A씨가 횡령ㆍ배임을 감추려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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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마커그룹의 대표를 맡았고, A씨가 사임한 뒤 송 대표가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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