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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피해여성 부탁에도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 하는건데" 단톡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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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피해여성이 나눈 대화 재구성/사진=SBS '8시뉴스' 화면 캡처

정준영과 피해여성이 나눈 대화 재구성/사진=SBS '8시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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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SBS'는 11일 가수 정준영이 '승리 카톡방'에 포함돼 있으며, 이 단톡방을 통해 2015년 부터 10개월간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재구성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2월1일 정준영은 "한 여성과 잤다"고 자랑했다. 단톡방 멤버인 김 모 씨가 "영상은 없냐"고 묻자 정준영은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한 3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만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여성은 정준영에게 "다른 여자 같으면 신고했을 거야. 친구한테 잘 말해서..."라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정준영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걸렸다"며 피해 여성의 부탁까지도 친구에게 전했다. 단톡방에 있던 가수 용 모 씨가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라고 묻자 정준영은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 하고 (성관계) 하는 건데"라며 아쉬워했다.

또 정준영은 이 단톡방에서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중계하듯 대화했다. 누군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면 영상을 올리라고 독촉했고,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정준영 소속사 측은 "촬영차 미국에 있는 정씨가 연락을 해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귀국하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여친 몰카'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6년 9월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정준영을 고소했다.


정준영은 검찰 조사결과 "고소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초 A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짧은 영상이었다"며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고 몰래카메라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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