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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행안부, 올해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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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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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고, 안전기본법이 제정돼 '안전' 개념이 통일된다. 자치경찰제는 서울·제주·세종 외에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올 하반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부 혁신과 사회 통합을 통해 실현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에는 행안부 등 20개 기관이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폭염과 대설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현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매뉴얼이 마련되면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긴급 투입할 수 있다.


사고나 재난 이후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사고피해자 보호조치가 담기게 된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소방정책을 가다듬을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다.

200여개 법률에 제각기 규정된 안전 개념은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안전기본법'은 국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다.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있지만 하나의 조항이 130개에 달해 30개 수준인 다른 기본법들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고 제정 반세기가 넘은 행정대집행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행안부는 일단 '공유자원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65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 폭염이나 한파 때에는 집행을 제한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집행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나아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거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한다"며 "그렇게 돼야 국가 기능을 이양해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분권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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