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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제' 도입한다…기술력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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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본격 시행…'기술+가격'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가격 중심의 건설기술용역 심사가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바뀐다. 기술력이 높은 업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입찰에 나서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에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를 포함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 등을 적용해 변별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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